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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석은 공룡 10점과 공룡알 1점이다. 육식성 공룡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 초식공룡 간볼드 바산자브, 하드로사우루스류로 추정되는 새끼 초식공룡(2점) 등이 대표적이다. 바타르는 티라노사우르스와 생김새가 비슷한 육식공룡으로서 내몽골에서만 서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매시장에서 100만달러에 거래된 적도 있다.
이 화석들 2014년 5월 몽골에서 게르(천막)으로 허위신고돼 국내로 반입된 것이다. 권리 다툼을 벌인 밀수입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하면서 우연히 드러났다. 이들은 금전거래를 하면서 화석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화석을 압수하자 소유자는 압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화석이 문화재인 점을 들어 반환하지 않았다. 국제단은 몽골 쪽과 협의한 결과, 현지 문화재보호법상 몽골에서 발굴한 화석은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몽골에 반환을 결정한 것이다.
한국 문화재의 국외 유출이 상당하지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 우리가 몽골에 화석을 반환하지 않으면 외국에 우리 문화재 반환을 요청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외국에 문화재를 반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인류 보편자산인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환식은 지난 7일 양국 주요 검찰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검에서 열렸다.
그 자리에서 몽골 측은 한국 정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해당 화석을 우리에게 장기 임대하기로 했다. 해당 화석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전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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