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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물리적 충돌 시 위험..경찰은 무모한 진입 중단해야"

유재희 기자I 2013.12.22 11:28:35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공식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무모한 진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한 것 자체가 부당한 만큼 경찰 구인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이 강제 진입 시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은 오래전 지어진 건물이어서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좁은 계단과 낡은 난간으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큰 불상사가 날 수 있다”면서 “경찰은 즉각 무모한 진입을 중단해야 하며,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무리한 작전을 지시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22일 오전 9시 4000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건물을 봉쇄했다. 이후 10시 현재 경찰체포조 수백 명이 건물 1층 현관 진입을 시도,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10여 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연행했다.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후 경찰 병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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