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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강모연 귀걸이' 사태의 본질은 '협업에의 무지'

최은영 기자I 2016.05.12 07:00:00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간접광고(PPL)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인 사례로 꼽힌다. 드라마 한 편으로 주목 받은 한국 제품이 넘치지만 과도한 PPL이 작품성을 헤치고 드라마의 몰입을 방해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는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작품에 제작지원한 회사를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때 광고주와 모델로 연을 맺기도 한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와 배우 송혜교 얘기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태양의 후예’에 제작지원을 한 제이에스티나는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송혜교가 자사 제품을 착용한 드라마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광고물로 사용했다. 이에 송혜교는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고 제이에스티나는 제작지원사가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해 초상권자에게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고 초상권료를 이중 지급해야 한다면 제작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드라마 제작사인 NEW(넥스트 엔터테인먼트월드)도 간접광고주가 영상을 부분 편집해 사용할 권한은 없다면서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 업계에선 제이에스티나의 욕심이 과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문화와 산업이 손을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융합의 시대, 문화와 산업은 ‘환상의 짝꿍’이다. ‘화제성’과 ‘생산성’,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메우며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낸다.

협업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대를 고르느냐다. 파트너를 정했다면 그 다음으론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상대를 바로 알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모연 귀걸이’ 분쟁의 본질은 바로 ‘협업 상대에 대한 무지’다. 제이에스티나는 문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간접광고 협찬을 했다고 해서 초상권과 저작권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작사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변형해 사용할 수 없으며 드라마에 나온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마케팅에 활용할 경우에는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제이에스티나가 NEW와 맺은 계약서에도 정확히 명시돼 있다.

배우 얼굴은 물론 드라마에 쓰인 주인공의 이름, ‘태양의 후예’를 예로 들면 유시진·강모연 등도 상업적 광고에 활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국민적 사랑을 받는 연예인 혹은 문화 콘텐츠라고 해서 ‘공공재’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문화는 한류산업의 중추가 된지 오래다. ‘갑’과 ‘을’이 아닌 ‘우리’로 관계를 재정립해야 ‘제2의 태양의 후예’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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