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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면 짐"…취업 앞두고 숨진 기초수급가정 20대 배달 청년

채나연 기자I 2024.06.18 06:27:02

지난달 23일 불법유턴 택시에 참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군에서 전역하고 취업해 첫 출근을 앞두고 있던 20대 청년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하다 불법 유턴하는 택시에 치여 숨졌다.

불법유턴 택시에 치여 숨진 A씨.(사진=JTBC NEWS 캡처)
17일 JTBC 뉴스룸은 단칸방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던 22살 배달 노동자가 불법 유턴하는 택시에 숨진 사연을 보도했다.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유턴하던 택시에 치여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22·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뒤 사망했다.

불법유턴 택시에 치여 숨진 A씨.(사진=JTBC NEWS 캡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형과 함께 친척집과 보육원을 돌아다니던 A씨는 성인이 되어서야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어머니와 4살 많은 형과 함께 단칸방에 살던 A씨는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벌었다.

A씨는 군대를 다녀온 뒤 곧바로 작은 회사에 취업했지만,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지난 2월 말 직장을 그만두고 이달에 다른 직장을 구했다.

그는 새 직장 나가기까지 짧은 기간이 남았지만 단칸방 월세를 벌기 위해 쉬지 않고 배달 일을 시작했다. 새 직장 출근날을 기다리며 배달에 나섰던 A씨는 3개월 만에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의 형은 “(동생은) ‘내가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빨리 성공을 해서 엄마 집을 사주고 싶다’(라고 말해왔다.)”고 뉴스룸에 전했다.

A씨의 유족은 택시기사가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불법유턴 사망사고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60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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