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데요” 도시락 480개 주문하고 ‘노쇼’…알고보니 ‘사칭’

권혜미 기자I 2024.06.12 06:13:22

청주 음식점서 발생한 ‘노쇼’
군인 사칭한 남성이 음식 주문
식당 주인에 “대신 송금” 요구

사진=KBS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식을 대량 주문하고 결제 당일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에는 군인을 사칭해 식재료값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12일 KBS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 A씨는 “부대원들의 사흘치 식사”라면서 도시락 480개를 주문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국방부 공무원증 사진을 걸어놓고, 대대장이 결제했다는 서류까지 보내왔다.

도시락 80개를 납품하기로 한 날, A씨는 갑자기 식당 주인에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원을 대신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미심쩍은 식당 주인이 송금하지 않자 A씨는 곧바로 연락을 끊었다. 결국 식당 주인은 미리 준비한 도시락과 재료비까지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고 말았다.

식당 주인은 KBS에 “(음식을) 준비한 걸 동사무소에 봉사하려고 하니까 이미 식사를 다 했다고 했다”며 “처분해야죠”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A씨의 수법에 당한 식당은 60여 곳으로 파악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음식 주문은 미끼”라며 “진짜 목적은 연결된 납품 업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품 대금을 꼭 납부를 해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손님이 가게를 찾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고의적인 노쇼를 했다면 거짓말로 가게 주인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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