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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길가에서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 이를 지나가다 본 행인 B씨(59·여)가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며 종이컵에 들어 있는 뜨거운 커피를 B씨에 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각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월 16일 오전 7시 23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130만 원 상당의 태블릿과 무선 이어폰, 가방, 옷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쯤에는 원주시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믹스커피 1봉지를 물에 타서 마시고, 사과 1개를 훔쳐 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2021년 11월 19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