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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선고…野 제동걸리나

김형환 기자I 2023.10.26 06:40:00

與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
결정에 따라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될 듯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오늘(26일) 진행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에게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직회의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 부의 요청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짜일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에 대한 제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무난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될 경우 결정 취지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할 수 있다. 다만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에는 상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 입법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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