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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이젠 직업인데…관리 시스템이 없다

손의연 기자I 2023.10.19 06:30:00

[벼랑 끝 내몰리는 유튜버들]③
1인 미디어 창작자, 선망 직업으로 자리잡아
세금은 내지만 '창작자 직업 의식'은 아직 미비
콘텐츠 관리 체계 개선하고 직업 윤리 마련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유튜버가 직업으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이들이 ‘전업 유튜버’ 또는 ‘N잡 유튜버’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직업으로서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고, 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비해 사회적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시각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9월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와 BJ, 스트리머 등)라는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내는 이들이 많아지며 탈세 논란 등이 일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정의와 세액 체계를 정하면서 유튜버는 제도권 안에 직업으로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금액도 2019년 875억 111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정도 폭증했다.

노동 시간이 유연하고, 성공할 경우 수익금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유튜버는 선망받는 직업으로 자리잡았다. ‘유명 유튜버’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유튜버 학원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일부 대학교는 유튜버학과를 개설해 유명 유튜버를 교수로 초빙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튜버가 직업군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익성과 유명세에만 몰두해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1인 미디어 자영업자’로 시청자를 확보해야 하는 특성상 지나치게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조폭 유튜버와 ‘사이버 렉카’ 같은 유튜브 채널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버가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제재가 사후조치에 그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창작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많아졌고, 이제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이 명백히 직업으로서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문제는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가짜뉴스 등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제재를 가하지만, 문제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데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며 “우리나라도 방통위나 다른 기구가 규율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따르게 하는 의무를 부여해 사업자가 신속히 나서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유사언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어느 정도 저널리즘 원칙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며 “유튜버나 메타, 틱톡 등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실천할 방법과 실천 시 고려할 사항 등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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