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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에 입국해 공원에서 노숙하다가 어린 아들을 두고 사라진 30대 중국인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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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이가 노숙 생활을 함께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고 쓰여있다.
A씨는 “한국에서 10일 이상 지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에게 사탕과 음식을 주는 등 한국인들에게 친절함과 존경심을 느꼈다”면서 “최근 며칠간 저와 아이는 많은 사랑을 느꼈다”고 편지 말미에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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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에서 깨 아빠를 찾는 B군을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를 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라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무비자)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 가량 노숙해왔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