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GO]국선변호인만 있나요? 세무대리인도 있다

이명철 기자I 2022.10.22 09:30:00

국세청, 영세 납세자에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제기 시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재판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면 나라에서 변호인을 지정하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생업에 바빠 납세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영세 납세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할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국선 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법인 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국선 대리인은 무보수인 지식 기부 형태로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한다.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한다. 이들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국선 대리인 지원 절차를 보면 우선 불복 청구 전 불복 청구할 관서에 국선 대리인 제도를 물어보거나 불복 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 여부 대상인지를 검토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지정 신청하면 국선 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한다. 이후 국선 대리인이 불복 청구 업무를 수행한다.

담당 부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이의신청은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이다.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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