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권 양도, 한솔수북 수익금, 저작권료 지급액
백 작가 "저작권 양도 조항 수정 거절 당해"
한솔수북 "수익금은 4400억 아닌 2억"
[이데일리 고규대 문화산업전문기자] 백희나 작가와 한솔수북의 법적 공방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구름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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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작가는 해당 출판사인 한솔교육, 한솔수북 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2003년 당시 백 씨가 신인 작가였던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 조항은 상업적인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도 있으며 백희나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백 작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백 작가는 상고했다.
법적 공방에서 불거진 궁금증은 크게 세 가지다. △ 계약 당시 2차적 저작권 양도에 대한 인지 여부 △ ‘구름빵’으로 얻은 수익금 △ 한솔수북(2013년 계약 당시 한솔교육은 출판사업 부문 분할해 한솔수북 설립)에서 지급한 1850만원 내용 등이다. 한솔수북은 백희나 작가와의 계약은 일반 출판 계약이 아닌 저작물 개발 용역 계약이었으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출판사에 넘어가는 것이며, 이에 대해 백 작가도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백희나 작가는 저작권 양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수정을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했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한솔수북이 ‘구름빵’으로 44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한솔수북은 맞지 않은 액수라는 입장이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불법 복제 시장 규모가 4400억 원이라고 언급되고 뒤이어 ‘구름빵’ 이야기가 나오자 4400억 원이 ‘구름빵’ 수익으로 와전됐다고 주장한다. 한솔수북은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래 40만 부가 팔려 매출 20억여 원, 수익 2억 원가량을 올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백 작가가 소송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4400억 원’을 언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희나 작가는 원작자의 권리를 돌려달라는 주장일 뿐 매출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 백희나 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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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의 배분은 향후 계약 당시 지급된 1850만원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솔수북은 2003년 처음 계약 당시 850만원, 2006년 단행본 인센티브 계약으로 1000만원이 지급돼 저작권이 마무리됐으며, 추가적으로 수익 분배에 대해 백희나 작가에게 제안했지만 백희나 작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백희나 작가는 추가 지급 받은 1000만원 전시 후원금 명목일 뿐 인센티브 계약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현재 양측은 대법원 공방을 앞두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솔수북은 백희나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고 ‘구름빵’의 수익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희나 작가는 대법원 상고와 함께 매절계약 등 나쁜 선례를 일소하고 2차적 저작물의 퀄리티를 위해서도 저작권을 되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