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아파트 돋보기]관리소장 독립적 지위 보장해야 비리 근절 가능

성주원 기자I 2019.02.09 07:30:39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 과반 동의를 받아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발의됐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에 관한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당한 지시로부터도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수의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단지 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직에 지원하는 우수한 주택관리사 등에 관한 인적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워 부득이 위탁관리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자치관리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인적 공급의 용이성으로 위탁관리방법을 채택해 관리방법에 관한 많은 마찰과 분쟁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위탁관리방법을 취하고 실질은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주택관리업자입장에서는 부당한 인사개입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인적정보의 차단에 따라 해당 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관리방법대로 운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인적정보에 관한 정보를 지도감독권이 있는 시·도지사가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은 어찌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입니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이번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고 책임자만큼은 관리방법에 관계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업무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좀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자 어느 한 주체에 관리사무소장의 인사권이 휘둘리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주요 보수공사나 용역업체 선정 등에서 부당한 압력이 발생할 때, 입주민을 위한 본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제도가 도입된지도 벌써 30주년이 돼갑니다. 인력의 수여자도 공급자도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인적정보의 매칭시스템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