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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은행 연체금리 인하…최고 8%→3% ‘뚝’

박일경 기자I 2018.04.26 06:00:00

가계·기업대출 모두 적용…농·수협 등 6개 은행 旣시행
25~30일 신한·국민·하나은행 등 나머지 12곳도 일제 실시
원금부터 빚 갚기도 가능…年 1944억 연체이자 부담 감소

은행별 연체가산금리 인하 및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시행일정. (자료=전국은행연합회)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이달 말일까지 18개 국내은행 전체가 연체가산금리 인하 작업을 완료한다. 연체가산금리를 현행 연체기간별 6~8%에서 3%로 절반 이하로 낮춘다. 적용대상은 가계 및 기업대출 모두가 포함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BNK부산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3곳이 연체가산금리를 내린다. 오는 27일부터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3대 시중은행이, 30일에는 NH농협은행·SC제일은행·Sh수협은행·DGB대구은행·광주은행·카카오뱅크 등 6곳이 각각 연체가산금리 인하 및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제도를 실시한다.

이미 BNK경남은행(3월 27일), IBK기업은행(4월 12일), 우리은행(13일), 케이뱅크(16일), KDB산업은행·한국씨티은행(23일) 등 6개 은행이 시행 중임을 감안하면 이달 25일부터 엿새간 나머지 12개 은행이 일제히 연체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셈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연체가산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대출의 경우 연간 약 536억원, 기업대출은 한해 1408억원 수준으로 총 1944억원에 달하는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각 은행별 연체금리 인하 일정에 맞춰 채무변제 충당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도 추진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채무를 변제할 경우 기존에는 차주의 의사표시 없이 ‘비용→이자→원금’ 순(順)으로 변제돼 왔으나 채무자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해 유리한 방향으로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갚되, 채무자가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원금부터 갚아나가는 채무변제충당 순서로 변경을 원할 경우(재변경 포함)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원금 우선변제를 원하는 차주들의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원금→이자’로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변경해 상환할 경우 영업점에 방문해 상환하거나 계좌 송금 등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종전에 ‘비용→원금→이자’의 순서를 적용하는 법적 절차에 따른 변제 및 대손상각 이후 특수채권 변제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권이 취약·연체차주의 연체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내리고,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대출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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