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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당뇨병 등 `진료비 산정방식` 간소화 된다

문정태 기자I 2009.04.19 11:39:11

복지부, 20개 질환대상 `포괄수가 시범사업` 실시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유방암·당뇨병·요실금·척추수술 등의 진료비 산정방식이 간소해 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하는 `신(新)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진료비 산정에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됐다. 이 경우에는 진료비가 진단비·검사비·수술수가·치료재료비·입원비 등 각각의 요소가 합산돼 진료비가 산정되어 왔다.

이에 반해 `포괄수가제`는 진료행위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정액)을 설정`하고, 여기에 입원일수를 곱해 진료비를 산정한다.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진료비 산정이 간편해지는 셈이다.

현재, 수정체수술·편도선수술·항문수술·탈장수술·충수절제술(맹장수술)·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진료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산병원에서 ▲당뇨병 ▲유방암 ▲요실금수술 ▲조울증(64세 이하) ▲만선신부전증 ▲내시경축농증수술 ▲장관염(17세 이하) ▲뇌출혈이 원인이 아닌 중풍(69세 이상) ▲정맥류(다리) 제거 수술 ▲세균성 폐렴(0~17세) 등 총 20개 부문에 대해 `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돼 있었다"며 "암이나 중증질환 등 복잡한 수술을 포함하는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 질병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진료량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료비 감소 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신포괄수가 모형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포괄수가 모형을 개선·보완한 후 시범사업 질병군 대상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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