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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 열풍 이 정도야?"…'시누이 지분 매도 쇼크' 잠재웠다

이정현 기자I 2024.06.22 09:00:00

[증시 핫피플]
이번주 증시를 달군 핫피플 ‘김정수’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오너가의 지분 매도 악재보다 불닭의 매콤함이 더 강렬했다. 삼양식품(003230)이 창업주 막내딸의 소유 주식 전량 매도 쇼크로 주가가 급락한지 이틀만에 하락분을 소화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다 예상밖 악재에 주가가 출렁거렸으나 다시 재상승 발판을 마련했다. 대표상품인 불닭볶음면의 전세계적인 열풍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 분석이 배경이다.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부회장
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전일 삼양식품은 전거래일 대비 8.70%(5만 6000원) 오른 70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9일 고(故) 전중윤 삼양식품 창업주의 막내딸인 전세경 씨가 본인 소유 삼양식품 주식 1만4500주를 모두 장내 매도했다는 소식에 60만원 중반까지 주가가 빠진지 이틀만에 70만원대를 회복했다.

증권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의 주식 매도는 악재다. 시장에서 고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전 씨는 삼양식품 창업주의 막내딸이자 전인장 삼양식품 전 회장의 누나이자 김정수 대표이사 부회장의 시누이다.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 씨는 본인 소유의 삼양식품 주식 1만4500주를 주당 50만2586원에 장내 매도했다. 총 72억8천749만원 규모다. 지분은 기존 0.19%에서 0%로 줄었다. 실제로 전 씨의 지분 매도 소식이 알려진 이후 삼양식품은 2거래일간 주가가 9.55% 하락했다.

늑장공시도 논란거리로 남았다. 전 씨가 지난달 24일 소유 지분을 장내 매도한데 반해 공시는 25일이 지난 이달 18일에 이뤄졌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창업주 일가의 주식 변동은 지체없이 공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후 한달 가까이 지난 후 공시됐다. 일반적으로는 변동일로부터 2~3일 정도 내에 공시되는게 일반적이다. 삼양식품은 전 씨가 해외 체류 중인 만큼 시차 등으로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전체 지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때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룰)가 적용돼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나 전 씨의 지분은 0.19%에 불과했다. 분기보고서 기준 삼양식품의 최대주주는 지주사로 34.92%의 지분을 가진 삼양라운드스퀘어이며 전인장 전 회장이 3.13%, 김정수 부회장이 4.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김 부회장이 3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전 회장이 15.9%, 그리고 장남인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이 2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27.9%는 자기주식이다.

특수관계인 매도라는 악재가 뒤늦게 알려졌으나 시장에서는 전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과 향후 삼양식품의 실적 증대 가능성에 주목했다. 전 씨가 그동안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은데다 지분 규모가 작았던 만큼 삼양식품의 주가 향방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삼양식품은 최근 신설 예정인 밀양 제2공장에 투자규모 확대 계획을 알렸다. 생산라인을 5개에서 6개로, 투자금액도 1643억원에서 1838억원으로 늘려 생산량을 늘린 다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매출액의 상승이 기대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증설을 통해 삼양식품의 내년 매출액이 종전 추정치 대비 6%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2조 19억원(전년비 25.2%↑), 영업익은 7%포인트 넘게 상향한 4049억원(28.1%↑)으로 조정했다. 한유정 연구원은 “공급 물량의 추가 확대로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며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다”며 “올해도 실적 성장은 안정적일 전망이며 증설 이후에는 중남미 및 유럽으로의 신제품 판매 확대가 잇따를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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