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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국가유산청' 62년만에 명칭·체계 싹 바뀐다[만났습니다①]

이윤정 기자I 2024.05.16 06:00:02

한복 대여점 대상 계도 작업 실시
"2026년 세계유산위 첫 국내 개최 검토중"
경복궁 낙서 구상권 청구, 강경 방침 유지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경복궁 주변을 돌아보면 국적 불명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 궁 주변의 한복 대여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통 한복 입기’를 위한 계도 작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17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최응천(65) 문화재청장이 한복 개선 작업에 나선다. 그들이 입고 찍은 한복이 마치 한국의 전통 의상인 것처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는 만큼, 마냥 손 놓고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체불명의 개량한복을 입고 고궁 일대를 돌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왕의 복장에 갓을 쓰고 있거나, 앞 고름 없이 소매에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한복을 입은 관람객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K팝 인기에 고궁을 찾는 방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전통 한복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인근 대여점에서는 개량 한복의 수를 점점 더 늘리는 실정이다. 전통 한복은 가격이 비싼 데다, 화려하고 입기 쉬운 개량 한복을 찾는 이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내외국민들에 알리기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응천 청장은 “이제는 한복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가 됐다”며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에 일정의 혜택과 지원을 하는 식으로 ‘올바른 한복 입기’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6년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문화유산계 가장 큰 국제 연례행사로 꼽힌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0여 개 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위 회의를 개최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청장은 “유네스코 측에서 우리 쪽에 먼저 시그널을 보냈다”며 “현재 우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60여 년 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끝내고 기관의 이름부터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까지 모두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용어와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이다.

‘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여왔지만,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왔고,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었다.

최 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의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1년여 만에 국회에서 모두 통과가 됐다”며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여야 큰 이견이 없었다. 주변에서 역대급으로 빠르다며 놀라워 했다”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
다음은 최응천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가유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문화재 체계 전환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4차(2005년, 2008년, 2017년, 2022년)에 걸쳐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국가유산’ 개념은 2008년에 처음 등장했다. 결정적으로 새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2022년 5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자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국회에 상정되고 폐기되는 법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빠르게 통과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

-오랜 기간 사용된 ‘문화재’ 흔적을 지우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안내판, 지자체 부서 명칭, 홈페이지, 전시 콘텐츠, 간행물, 교육명, 법인명 등을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안내판 등 정비 대상 총 9534건 중 4204건(44.1%, 2024년 4월 기준)의 정비가 완료됐다. 국가유산청 출범일인 5월 17일 이전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 늦어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는 박물관, 교과서,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의 용어도 정비될 수 있도록 문체부, 교육부 등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국립자연유산원’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시동·연구동·수장고동 등 3개동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지매입비 등 총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사업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대다수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주로 환경, 자연, 생명 등을 주제로 인류·자연사 중심의 전시를 보여주고 있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전시 외에도 자연유산 조사·연구와 교육·체험 등의 종합적인 자연유산 정책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제한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945년은 광복이라는 한국 역사의 주요사건이 발생한 해다. 작년에 추진한 개선방안 연구와 대국민 설문조사에 근거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1946년 이후의 작품은 ‘기계식 대량생산’ ‘전업작가의 등장과 본격적인 활동’ ‘미술시장의 형성’ 등 시대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미술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50년 미만 문화유산이 가치 평가를 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보 등 지정 문화유산은 예산지원과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가 있는 반면, 예비문화유산은 허가나 신고사항 등 규제가 없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와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직접 지원보다는 보존·활용을 위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기록화하고,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위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경복궁 낙서범’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경복궁 담벼락 낙서는 역대급으로 화가 난 사건이었다. 소중한 문화유산에 ‘영화 공짜’ 등의 글자를 스프레이로 써놓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문화재청과 경찰청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산정되지 않았지만, 투입 인력과 장비 등을 포함한 복구 비용을 모두 청구한다는 강경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최응천 청장은…

△1959년 출생 △동국대 미술학 학사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일본 규슈대학 인문학 박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춘천박물관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문화재청 무형·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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