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병사들에게도 '플리스형 스웨터' 지급…병장 월급 125만원

김관용 기자I 2023.12.31 10:00:00

2024년 달라지는 국방부 주요 업무 소개
단기복무 간부 수당 인상, 주택수당 대상 확대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직접 청구 앱 구축 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그간 간부들에게만 보급됐던 ‘플리스형 스웨터’가 일반 병사들에게 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새해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장병 처우 및 복무여건, 의·식·주 등 생활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부 주요 업무를 소개했다.

우선 기존 간부에게만 보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동계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전군 입대 병사들까지 보급한다. 병사들에게까지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해 동절기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병 봉급 인상은 2024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늘어난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 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

실제로 이병의 경우 2023년 60만원 봉급에서 2024년 64만원으로 4만원 인상되지만,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병장은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병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 저축 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은 2024년부터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초급간부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단기복무간부의 장려금(장려수당)이 전년대비 33% 인상된다.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병사들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직접청구하게 되면, 지급기간이 5~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신속한 진료비 지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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