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조례 적법?…대법, 오늘 공개변론

박형수 기자I 2015.09.18 06:26:3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일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법한지를 두고 대법원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롯데쇼핑·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법리를 제시한다. 대법원이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형마트는 휴일 정상영업과 함께 24시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앞서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 등 지자체는 2012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롯데쇼핑 등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을 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며 “영업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상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면적 3000㎡인 점포로 한정한다. 재판부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이 점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

이날 공개변론에 대형마트 측 참고인으로는 한국유통학회 회장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나선다. 지자체 측 참고인으로는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이 나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필요성을 주장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