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대통령, 리스본 조약 서명

양미영 기자I 2009.11.04 08:41:26

마지막까지 거부의사 밝히다 체코법원 판결로 결국 `굴복`
EU회원국 전체 비준 완료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유럽연합(EU)의 통합을 추진하는 리스본 조약 서명을 반대했던 체코 대통령이 결국 조약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EU회원국 전체의 비준이 완료되면서 EU대통령 선출 등 통합작업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클래브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리스본 조약 서명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체코 법원은 리스본 조약이 체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체코 국회는 이미 지난 해 리스본 조약을 승인했고, 체코 대통령 홀로 이를 거부해온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마지막 관문으로 지목됐었다.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이날 현지시간 오후 3시에 비준 서명을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도 "법원의 판결이 경도됐고 체코 공화국이 주권국가임을 포기했다"며 거부의사를 지속하기도 했다. 클라스우 대통령 진영은 EU통합 시 너무 많은 권한이 이양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해왔다.

그러나 체코 국민 대부분은 대통령의 승인을 원했고, 비준 거부로 인해 EU에서의 체코 입지를 해칠 것으로 우려했다. 체코 법원 역시 지난 해 비슷한 판례를 다루면서 리스본 조약이 체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이번 최종 판결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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