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세종시 새롬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3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습당한 B씨는 직접 흉기를 빼앗은 뒤 112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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