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에 칼이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
청원인은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폰 게임을 즐겨 하던 아들 A(28)씨가 게임상에서 만난 남성 B(38)씨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직접 만나 ‘현피’를 뜨자”고 했다.
‘현피’는 ‘현실’의 앞글자인 ‘현’과 ‘플레이어 킬(Player Kill)’의 앞글자인 ‘P’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행위를 뜻한다.
청원인은 “아들은 B씨가 처음 주소를 줬을 때는 무시했지만, 다음날 다시 게임에 접속해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갔다”며 “아들과 만난 B씨는 실랑이를 벌이다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아들의 목을 찔렀고 아들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키 185cm에 몸무게 100kg인 건장한 20대 남자였는데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의자는 자기 집 주소를 보내 아들이 찾아오게 했으면서 아들이 자신을 찾아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 된 진술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잊히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심신미약, 정신 불안정, 게임중독 등을 내세워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서는 안 되며 살인은 무슨 이유에서든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이기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결국 지난 13일 B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며 “찾아오라”고 도발하자 A씨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호신용으로 흉기를 가져갔을 뿐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는 한편,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