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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숙원 '서발법·규제샌드박스 5법' 3월 내 처리 유력

김겨레 기자I 2021.02.17 00:00:0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0년만에 국회 통과할 듯
쟁점 분야 '의료'는 제외…3월 국회서 처리
샌드박스, K뉴딜 중점 법안…2월 국회 통과 목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재계의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 규제샌드박스 5법이 오는 3월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서발법 제정안은 오는 3월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오는 25일 서발법 공청회를 열고 이원욱 민주당 의원안·류성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쟁점 분야인 의료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발법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대 국회였던 2011년 12월 정책조정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정부 입법으로 탄생한 법안이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다.

재계 역시 의료 민영화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 업종을 법안에 열거하지 않고, 일부만 규제한 뒤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입법을 요청했다. 법안소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안에선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선 서발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안도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은 제외하기로 했다.

혁신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위해 일정 기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도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이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기간 종료로 사업을 청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5개 법안(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중점 입법으로 선정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5법에 “이미 상임위원회에 회부됐거나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라며 “서서히 살아나는 우리 경제의 심폐소생술 같은 역할을 할 규제혁신법은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해당 상임위가 각별히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5개 법안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규제특례법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나머지 법안은 논의 중이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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