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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다음 타깃은?…외국인 투기 잡는 법 '봇물'

하지나 기자I 2020.08.31 05:30:00

김현미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 가하는 방법 검토"
7월 외국인 거래량 역대 최고…내국인 대출규제 등 역차별 논란
정일영 의원, 6개월내 거주안하면 취득세 20% 중과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 6개 국회 입법 발의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주택자 다음으로 정부의 규제 타깃은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의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법안 대부분이 외국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부동산 대출 규제 등 내국인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다.

30일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 관련 부동산 세제 법안은 6건에 이른다. 대부분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가하거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해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26%를 적용하는 지방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율에 5%를 추가 과세하는 소득세법도 발의했다.

외국인 관련 부동산 법안은 여야 막론하고 제기되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최춘식 의원의 경우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1~4%에 이르는 취득세율에 1%를 더한 세율을 적용해 중과토록 하는 한편, 양도세율 역시 기존 세율에서 10%를 더하도록 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 역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표준세율에 10%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국인이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자금 조달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증가 추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2273건으로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 역시 입장을 선회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매와 관련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며 “외국인 실거주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 역시 탈세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별과세 및 규제를 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취득세율 20%를 적용한다. 내국인의 경우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추가 취득세율 15%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도 외국인 취득세 20%를 적용한다. 호주에서는 외국인이 50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 정부에 신고하고,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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