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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DLF 제재심委 출석‥적극 소명

이승현 기자I 2020.01.17 06:00:00

금감원·은행 DLF 제재심 공방
은행 내부통제 부실 이유로
경영진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은행 "경영진, 판매 직접개안 안해"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다.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당국과 은행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이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금감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시작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함 부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하나은행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인원이 많은 만큼 하나은행의 제재심은 휴식시간을 포함해 7시간 넘게 진행됐다.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에 대한 제제심도 열렸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일찌감치 금감원 본원에 도착했다.

이날 제재심의 쟁점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무법인(로펌) 등 은행 측과의 법적논리 다툼에 대비해 법리검토를 했고 조사부서도 관련 사실증거를 많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경영진 제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을 편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시행령에 들어 있는 문구다.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또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다. 은행들도 경영진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거취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 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5단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받았다. 오는 3월 주주총회 전 현재의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나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수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0일에 추가로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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