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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처음 만들어진 2003년 이후부터 현 정비사업 절차대로 규정이 바뀐 2009년 사이에 있는 사업장들은 일몰제와 관련해 일종의 ‘법의 미스’ 구간이라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몰제 대상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지난달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현행 정비사업 절차는 크게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준비위원회(추진위)→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착공→준공’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정비사업 절차는 2009년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 이뤄지는 순서다.
그러나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논란이 되는 곳은 지난 2003~2009년 사이에 사업을 추진한 곳들이다. 당시엔 지금의 절차와 달리 추진위가 먼저 구성됐고 그 다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정비구역 지정한 뒤 2년 내 추진위 설립 신청을 못할 경우’ 또는 ‘추진위 설립한지 2년 내 조합 설립 신청을 못할 경우’ 등으로 사업 순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이와 다른 사업 절차를 밟은 사업장은 일몰제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도 추진위가 먼저 구성되고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내년 일몰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축에 속하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2지구도 국토부에 개별적으로 일몰제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몰제로 사업이 중단되면 사실상 사업을 재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 임대비율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에 대한 역대급 규제를 가하고 있어 다시 첫 단추부터 꿰기에는 사업성도 떨어지는데다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재개발 구역은 노후주택이 많아 해제 이후 난개발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에 정비구역 해제 예정 구역을 놓고 서울시보다 국토부가 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가 구성된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북가좌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 서초구 방배7구역 등이 일몰제 적용 여부를 질의해 왔다”며 “이들 구역에서는 재개발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는데다 해제에 따른 수만 가구의 생존권이 걸려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곳까지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보여주기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구역 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일몰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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