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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재테크] 아파트 값, 아무도 믿지 말라

조선일보 기자I 2007.08.22 08:29:18
[조선일보 제공] 지난 5월 초 여동생 부부가 서울의 A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이 되도록 건설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 정보’에 거래 내역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분명히 실거래가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의아해서 제가 건교부에 직접 확인해 봤더니 “진단 보류로 분류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단 보류란 부동산에서 아파트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신고했을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황당하지요?

이처럼 건교부의 실거래가 정보가 모든 거래 내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 미리 알아두셔야 낭패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건교부에서 검증 작업을 거친 후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내역만 선별해서 공개한다는 거죠. 건교부에 자세히 알아보니 진단 보류나 증여, 상속 등의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거래 건수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의 50%나 차지한다고 하네요.

지난 5월엔 10억원에 거래됐다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실거래 내역이 ‘너무 싸게 거래됐다’는 이유로 누락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아파트 실거래 내역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게 아니라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공개되기 때문에 집값 변동이 심할 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일부 전문가들은 집 살 때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시세를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실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요즘 같은 비수기에는 효과적이라면서요.

하지만 경매 낙찰가 역시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해야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경매 물건은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기 십상이어서 정확한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정확한 부동산 시세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볼펜과 수첩을 들고 직접 발품 파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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