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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내집마련 등 新리츠 도입…자금조달 CP 발행 허용

박경훈 기자I 2023.01.05 07:41:57

5일, 국토부 ‘리츠 제도 개선방안’ 발표
지금까지 리츠 부동산에 집중…새로운 모델 지원
리츠 자산 중 부동산 50% 초과 → 20% 이상 인정
AMC 설립 시 예비 절차 폐지…"어려운 리츠시장 회복"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기업어음 발행을 허용하고 초과배당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5일 부동산시장의 악화에 따른 리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누리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20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리츠 자산규모는 지난 2018년 43조2000억원에서 2022년 87조6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커졌다. 국토부는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리츠 산업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리츠 신모델을 개발한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5.9%)에 집중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리츠 시장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있었다. 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해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새로운 모델을 민관협업으로 지원한다.

리츠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단기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CP 발행을 하려면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발행을 지양할 예정이다. 투자 부동산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펀드 수익증권에 대한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한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는 확대한다. 현재는 리츠가 부동산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투자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부동산법인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해당 절차를 대체하고, 국토부는 설립인가만 담당한다.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거래 가능시기는 기존 3년에서 1~2년으로 줄여 대토리츠의 조기 착수를 지원한다.

리츠·AMC 검사체계는 처벌이 아닌 계도·실질·선택과 집중 등 3원칙에 따라 상반기 중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및 자기자본 미확보 등 인가 요건 미충족로 인한 리츠·AMC의 인가 취소 여부는 고의·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획일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리츠 처분 자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하고, 리츠 정보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리츠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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