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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할 때 챙겨야 할 신용카드 '꿀팁'

노희준 기자I 2017.01.28 0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장인 박씨는 1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했다,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7만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달러, 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원화결제 수수료 약 3∼8%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만약 결제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게 좋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이중환전을 하는 게 수수료 절약에 도움이 된다.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일단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기 때문이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 등과 관련해서도 알아둘 사실이 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가령 카드 분실과 부정사용으로 50만원이 사용됐더라도 그냥 두지 말고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카드 뒷면에는 반드시 서명을 하고, 카드 결제시 본인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카드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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