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관리 강화

유재희 기자I 2015.02.26 06:00:00

내달부터 분리배출 실태 검사 강화…위반 시 강력 제재
폐비닐 전용봉투, 4월부터 단독 주택가 등에 보급
오는 7월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봉투실명제 시행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4개 자원회수시설마다 감시요원을 늘려 반입 쓰레기의 20%를 무작위로 선정, 분리 배출 검사를 강화하고 제대로 분리 배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하루에 생활쓰레기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부터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행하고, 미이행 시 해당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오는 2017년까지 직매립되는 생활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활용 자원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 내달부터 가정·사업장·공공기관 등에 대한 분리 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은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 시행(2015.1) △사업장 종량제 봉투 실명제 도입(2015.7) △폐비닐전용봉투 2000만장 보급(2015. 4) 및 연간 4만t 수거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대 운영 △편의점 등 1회용품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공공기관 폐기물 제로화 실현 △마포·강남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성상 감시 강화(2015. 3)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발족 등이다.

시는 우선 내달부터 시내 4개 자원회수시설마다 감시요원을 2명씩 추가로 배치해 반입 쓰레기의 20%를 무작위로 선정, 분리배출 상태를 강도 높게 검사할 계획이다. 육안검사(종량제 봉투 미사용, 수분 과다함유, 재활용품 혼입 비율 20% 초과)와 정밀검사(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비율 7~10% 초과) 등을 통해 위반 사항(기준 초과) 적발 시 1차 경고, 2차에는 최대 5일간 반입을 정지할 방침이다.

또한,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총 7400개소에 대해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저조한 단독주택·상가지역 등에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은 기존 930개소에서 올해 20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오는 2018년에는 9100개소까지 늘린다.

‘종량제 봉투 실명제’도 도입한다. 오는 7월부터 하루에 300kg 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5000개소)은 종량제 봉투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부터 시행 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봉투 실명제 미이행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키로 했다.

시는 또, 폐비닐 전용봉투를 총 2000만매 제작해 주택가 재활용정거장과 명동·홍대입구·신촌 등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보급한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 자원들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 강화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양한 대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현장점검 실태 공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