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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는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근로자들에 대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
먼저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혔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하청 근로자도 원청업체에게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단 이유로 근로조건 결정에 원청의 영향력이 상당해도 교섭할 수 없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동쟁의’(파업)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노조의 파업은 임금인상과 단체교섭을 미래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유로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해고 등 이미 확정된 내용을 이유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청근로자도 원청과 협상…손해배상도 제한
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했다. 현행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업이 ‘적법’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법원이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용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 때 조합원 각각의 책임을 구분하도록 한 것이다.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조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교섭 요구, 폭력파업 공공연해질 우려”
민주당의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을 비롯해 경영계와 정부까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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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총선까지 공고해지는 민주당과 양대노총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민주당의 연대가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노총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까지 정부는 노동계와 대립하고, 야당은 노동계와 연대하는 구도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제도 개선도 총선 전까지는 진척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