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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주60시간제 2년 더…“수당 더 받아 좋다”vs“일괄 연장 불합리”

최정훈 기자I 2022.11.12 10:00:00

고용부, 8시간 추가 근로제 2년 연장 추진
인력난 심한 영세사업장 위한 조치…“연장 없으면 경영 악화”
일부 근로자 “수당 받기 위해 연장근로 원해”
“일부 위해 일괄 연장?…열악한 근로 환경부터 개선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이 1주일에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8시간 추가 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영세사업장을 위한 조치로, 일부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를 원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제도 연장으로 소규모 업체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 환경이 열악해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경영상황을 연장 근로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 근로제 간담회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 도입 당시에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대신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올해 말까지 허용해주는 게 골자다.

주52시간제도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더해져,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일에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년 뒤인 2024년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빈 일자리 수는 지난 9월까지 8개월 연속 22만 개 이상을 넘어섰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로 구인난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빈 일자리 수는 16만1000개로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숙박·음식업 6.4%, 제조업 6.0%로 인력난이 큰 편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제조업체는 “젊은 인력이 추가채용 되지 않아 현재 직원 평균연령은 50대, 8시간 추가근로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추가근로제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싶어 하는 근로자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장 근로를 반기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제도 연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구인난은 대체로 근로 환경 등이 열악해 신규 채용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즉, 근로 환경의 개선 등 대책 없이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식만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고용부가 수집한 중소기업 애로 사례에 따르면 한 열처리 업체는 “8시간 추가근로제도가 폐지되면, 추가채용밖에는 대책이 없으나, 낮아진 임금으로는 국내 인력 채용은 어렵다”고 말했고, 한 재활용·폐기물 처리 업체도 “지역 사회의 필수 사업장이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사유로 구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로자 모두가 수당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주52시간 적용을 받고 싶을 수도 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조합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협의 없이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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