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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부는 2018년 1월31일 공운위 회의에서 금감원의 준정부기관 지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문제점 개선을 전제로 이를 유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자율성·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인사, 경영평가 등에서 중앙정부가 개입해 통제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8년 1월 공운위 당시 준정부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4가지 조건을 충족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1월 공운위 때에는 ‘상위직급을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4가지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감축 계획을 살펴본 뒤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이후 최근 라임 사태가 터지자 금감원의 무능·뒷북대응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감원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융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 직원이 오히려 대형 금융 사기에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준정부기관 지정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의 감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감원의)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태뿐 아니라 금감원 직원이 재택근무 중에 마사지를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금융위가 1차 감독하기로 돼 있는데 양측 기관의 평소 관계가 가깝다”며 “한발 떨어진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감독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