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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턴 불체자, 자진출국 신청 제도 악용해 도주

김혜선 기자I 2024.05.24 06:24:0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불법 체류자 신분의 한 중국인이 금은방을 턴 후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신청제도를 악용해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청은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해달라고 본청에 건의했다.

앞서 불법 체류자 신분의 중국인 A씨(40대)는 지난 7일 새벽 3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쳐 달아났다. 사전에 자진출국을 신청한 A씨는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에서 중국 상해로 가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했다.

자진 출국 사전 신청 제도에 따라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3∼15일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서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출국할 수 있다.

당초 출국 5시간 전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면 출국 정지 등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 범죄자의 해외 도피에 악용되면서 2019년 10월 제도가 보완됐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계획범죄에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A씨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는 인터폴에 송환 요청을 해도 해당 국가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수사해 죄를 묻기 쉽지 않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은 2019년 3명, 2021년 5명, 2023년 3명 등 모두 11명으로, 이 중 국내 송환된 사례는 1명이었다. 그마저 피의자가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히면서 송환된 바 있다.

곽병우 제주경찰청 차장은 “흔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보호 기간 마련 등 불법체류자 사전신고제 보완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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