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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스쿨미투' 교사, 성희롱 혐의 사실로 결론…檢 송치

최정훈 기자I 2019.01.20 09:00:00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경찰 "장학 결과 및 피해 학생 조사 결과 가해 사실 확인"
지난해 9월 재학생과 졸업생이 포스트잇 붙여 '스쿨미투'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앞 공공자전거 대여서 앞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 광남중학교의 도덕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스쿨 미투’ 폭로에 대해 경찰이 사실로 결론 내리고 해당 교사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남중의 도덕교사 최모(5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언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 특별장학의 기명조사를 분석하고 부모님 동의 하에 피해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해당 교사의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11일 광남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메모지를 학교 곳곳에 붙이고 해당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에 따르면 최씨는 학생들에게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이쁘고 쭉쭉 빵빵해야 한다” “섹시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최씨는 또 “예뻐서 그러는 거다”며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폭로 나오자마자 경찰과 교육청은 곧바로 광남중에 대한 내사와 특별장학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시교육청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은 특별장학에 착수한 결과 최씨가 성희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학생들과 격리 조치된 상태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씨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다음 날 오전 교내 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문제되는 언행으로 학생들의 소중한 수업시간을 뺏어서 미안하고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줘서 미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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