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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청와대·여권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에게는 “울산 경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표적수사를 주도했다”며 징역 5년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선거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사건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 수사 등 국가를 이끌며 모범을 보일 공무원들이 부정선거 공작에 총동원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번 선고는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10개월만에 진행된다. 공판준비 기일만 약 1년4개월 동안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6개월 안에 선고를 내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황운하 씨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첩보 전달 등이 있었는지 이 사건 수사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 역시 “검찰이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갖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켰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