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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의 10년간 사내유보금은 연평균 5.5% 증가했지만 매출액은 같은 기간 2.3% 늘었다. 10대 기업도 사내유보금이 6.3% 늘어날 때 매출액은 1.6%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을 뜻하는 유보율은 100대 기업의 경우 2012년 46.7%에서 지난해 62.0%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유보율은 53.4%에서 80.1%로 늘었다.
최근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국내외 사업투자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이 유보율을 늘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성국 의원은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담아만 두면 경제가 고인 물처럼 썩게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2025년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개정됐다.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유보소득에 20% 과세해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 투상세제는 올해 말 일몰 종료 예정이다.
홍 의원은 “투상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유보금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세가 변하지 않겠지만,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