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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회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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