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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화장품 中 수출…내년엔 진출 더 쉬워진다

이성웅 기자I 2018.12.19 06:00:00

올들어 10월까지 對 중국 화장품 수출 46.5% 증가
지난달부터 중국 화장품 수출 절차도 간소화
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 여파는 미지수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중 정부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사그라지면서 화장품업계의 내년 중국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장 올해부터 대(對) 중국 화장품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아울러 중국 화장품 수출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유연한 시장 대응도 가능해졌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대 중국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6.5% 증가했다.

지난 2016년 사드 갈등이 시작된 이후 국내 화장품 업계는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려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에도 사드 여파가 남아 수출 증가율이 19.7%에 그쳤다. 올해 들어선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수출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

무역협회는 이렇듯 대 중국 화장품 수출 규모가 성장한 데에는 프리미엄 화장품의 역할이 컸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산 화장품 23개 중 75%가 럭셔리 브랜드였다.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로는 아모레퍼시픽(090430)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051900)의 ‘후’, ‘숨’ 등이 있다.

특히, 이들 브랜드는 지난달 11일 열린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냈다.

후는 지난해 광군제 대비 매출이 72% 증가한 230억원을 기록했다. 인기 제품이었던 ‘천기단 화현세트’는 지난해보다 90% 더 팔렸다. 숨 역시 지난해 광군제 대비 매출이 82% 증가했다. 인기 제품 ‘워터풀 세트’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팔리는 성과를 보였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광군제 매출이 지난해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인기제품인 설화수의 ‘윤조에센스’는 판매 시작 1분 만에 준비 수량 1만개가 모두 팔려나갔다.

아모레퍼시픽은 내년에 기존 브랜드들과 함께 지난 2016년 중국 시장에 신규 진입한 ‘헤라’와 ‘려’ 등 브랜드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은 내년에도 후 등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매장과 신제품 출시 등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도시 최고급 백화점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체험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후 ‘천기단 화현세트’ (사진=LG생활건강)
아울러 우리 화장품이 중국에서 판매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중국에 수출하는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중국 정부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 사전 허가제를 적용했다. 수출 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기간만 최대 8개월이 걸렸다.

지난달 10일 이후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선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시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신고제 형식으로 바뀐 셈이다. 다만, 제품 시판 이후 중국 정부의 사후 검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장 진입 기간이 기존보다 최대 3개월가량 줄어들게 됐다. 시장 접근성이 개선된 셈이다. 화장품이나 의류는 특히 유행에 민감해 빠른 시장 대응이 중요한 만큼 국내 업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화장품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등록 없이 영업 중인 ‘따이공(代工·대리구매업자)’들이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따이공은 우리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해 현지에 되파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고 있다. 따이공의 활동이 위축되면 자연스레 우리 화장품의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사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성장 여력이 좀 더 생겼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수출도 사전 허가제에서 사후 평가제로 바뀐 만큼 중국 소비자들의 요구를 보다 빠르게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선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법 시행 이후 한동안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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