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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주장’ 김성진, 구치소서 국민의힘 입당 신청

강지수 기자I 2022.09.03 10:00:02

“이준석에 대한 사실관계 증언 적극적으로 할 계획”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씨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이준석’이라고 적었다.

(자료=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전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당원서를 공개하며 김 씨의 입장문을 전했다.

김 씨는 “모름지기 똑똑한 사업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순결을 목숨같이 지켜왔다”며 “이준석이 자꾸 당원가입을 하라고 호객행위를 해 같은 청년으로서 먹고 살겠다는 이준석의 생계형 노력에 감명한 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이준석의 호객행위에 따라 오늘 마침내 순결을 깨고 국민의힘 당원가입 신청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준석의 당원가입 독려가 이준석에게 왜 유리한 것인지를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며 “당이 필요로 하면, 이준석에 대한 사실관계 증언을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고 썼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그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당원가입을 당부해 왔다.

이 전 대표는 김 씨에게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여섯 차례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이 전 대표의 성 접대와 관련해 성매매처벌법과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다만 김 씨 측은 마지막 선물을 제공한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혐의를 비슷한 수법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 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공소시효는 이번 달까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에 대해 “어떤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소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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