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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손자 동거해도 기초생활보호자로 `인정`

이정훈 기자I 2005.06.28 08:34:41

복지부 하반기 지침개정 추진..`가정해체` 방지 기대

[edaily 이정훈기자] 앞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와 같이 살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리된 것으로 인정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돼 조부모, 손자녀 등이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사업지침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에는 조부모나 소년·소녀세대(손자녀)는 생계를 함께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부양 의무자에 해당돼 부양 의무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양 의무자 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 전체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데 다른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나 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손자 세대와 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조부모 가구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생계를 달리할 경우 부양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정해체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한 며느리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조부모나 외조부모에 대해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민가구의 수급자 선정특례도 확대,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자` 이외에도 `농지를 임차한 자` 역시 지급받은 논농업 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 소득보조금에 대해 소득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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