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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부군수는 2022년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전 부군수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식당 결제 카드 사용내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위반해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각 식당 CCTV 및 참고인들의 진술도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서 전 부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거래정보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들과 증인의 법정진술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더라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서 전 부군수 측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