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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대위 “윤 대통령 폐기물 열분해 공약 실종...불법 행위 막아달라”

유진희 기자I 2023.04.22 10:11:07

13개 열분해 시설 물량 없어 개점 휴업에 ‘한숨’
8개 단체 공동성명서·결의문 채택...국회 등 전달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국내 환경기초시설업계 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가 윤석열 대통령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폐기물 열분해 육성 사업’이 실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생대위는 21일 공동성명서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9개 시멘트 공장들의 폐기물 처리 행태로 고사 직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대위는 가연성폐기물을 활용해 물질과 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업계, 열분해 업계, EPR 업계, 폐기물 소각 업계 매립 업계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생대위는 “법과 제도에서는 생대위 업체들보다 시멘트 공장에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보니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만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9개 시멘트 공장이 281개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업계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환경 공약이었던 폐기물 열분해 사업은 개문발차(開門發車)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며 “현재시장 상황으로 인해 폐기물 확보 계획서가 금융권과 대기업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해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어 대통령 공약이 자칫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우려에 놓여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일명 EPR 업계의 경우 폐합성수지 조달 물량이 2018년 64만t에서 지난해 42만t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112개 업체들이 가동 중지, 또는 사업장 폐쇄 위기로 내몰린 상태다.

생대위는 “281개 환경 기초시설업계가 시멘트공장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음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며 “이들의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경우 국가자원순환체계는 일대 혼란이 올 것이 자명하다”고 역설혔다.

생대위는 하루속히 정부차원에서 폐기물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로드맵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일부 시멘트 공장이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염소분진을 사업장 내에 불법매립 환경참사에 적극적인 조사도 요청했다.

생대위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인 많은 양의 염소분진을 일부 시멘트업체가 사업장에 매립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환경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회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대위는 이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시멘트 사업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자율 기준에 맡기는 것을 꼽았다.

생대위는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이 허용하는 폐기물 처분과 재활용 수단 중 관리가 가장 허술하고 2차 환경오염의 폐해가 극심한 시멘트소성로의 폐기물사용”이라며 “재활용이란 명분으로 법과 제도의 특혜 속에서 폐기물 시장을 집어삼킬 기형적인 존재로 성장해 이 나라 환경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결 방법으로 생대위는 시멘트 공장 환경오염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반입폐기물 종류와 사용량을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시멘트 업계가 제조업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폐기물 업역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생대위는 “시멘트 업계가 반입폐기물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 불법 처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선량한 다수의 환경기초시설업계들까지 불법 행위에 온상으로 함께 인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생대위는 이 같은 입장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단체가 전력을 다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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