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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감사 부담 줄이나…금융위 대안 검토

최훈길 기자I 2023.01.24 09:25:28

내달 10일 회계제도 개선 용역 결과 공개
‘6+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가능성
‘9+3’, ‘6+2’ 등 기업 부담 줄이는 방안 검토
尹정부 출범 후 회계 부담 완화 기조 영향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업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 4년여 만에 완화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회계학회는 내달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계 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금융위로부터 발주 받은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한 한국회계학회 발표 이후 상장사협의회,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이데일리DB)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 도입 이후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기업 부담은 늘어났다. 감사 시간·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회계학회는 현행 ‘6+3’(자유 선임 기간 6년·지정선임 기간 3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년간 자유 선임을 한 뒤 3년 지정 감사를 받는 ‘9+3’, 6년간 자유 선임을 한 뒤 2년간 지정 감사를 받는 ‘6+2’ 방식 등이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함께 직권 지정 사유가 축소될지도 관건이다. 직권 지정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외감법은 재무 상태 악화 및 최대 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도 직권 지정 대상으로 추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축소하는 등 회계기준 적용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추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여부에 대해 “내달 10일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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