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정부, 전국 대상으로 3단계 넘어서는 '연말 특별방역'

함정선 기자I 2020.12.23 00:05:00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지자체 완화 안돼
5인 이상 식사 금지…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운영 중단
해맞이 명소 등 폐쇄하고 숙박시설 예약 50% 이내
정세균 총리 "여행, 모임 중단하라는 메시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모임과 여행이 증가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전국의 주요 해돋이 명소를 폐쇄하고 스키장의 문을 모두 닫기로 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 식사를 할 수 없도록 모임도 금지한다. 소규모 모임까지 막아 연말 분위기를 타고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역 조치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식당을 5인 이상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겨울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운영이 금지된다.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문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호텔과 리조트, 민박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모여 파티 등을 열 수 있는 ‘파티룸’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조치했고, 영화관도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가 부탁하는 메시지는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것으로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