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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격리 법안` 추진…출소 후 보호시설 수용

이성기 기자I 2020.09.13 09:31:06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보호수용법 제정안 발의 예정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대상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
"지난해 재범률 6.3%, 국민 불안 해소 제도 마련 시급"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는 12월 만기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지난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1만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km정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며 안산으로 돌아갈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하루 3.4건 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 하루 평균 3.4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범률 또한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살인 범죄자의 경우 비록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발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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