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총 책임자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가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일주일 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앞서 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흘러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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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달 29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벤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다소간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벤츠의 결함 은폐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앞서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알려진 폭스바겐 사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정작 총괄사장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데다 제대로 된 배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벤츠 사건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은 탓이다.
`디젤게이트` 당시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하종선 변호사는 실라키스 벤츠 대표의 미국 출국을 두고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외국 당국에 비해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 시간을 끌었던 환경부에 책임이 있다”며 “폭스바겐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벤츠 독일 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자료 분석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국내 벤츠 관계자들은 폭스바겐 때와 다르게 독일 본사에 대한 관여도가 낮아 결함 은폐 혐의에 대해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만큼 압수수색과 환경부 자료 분석 뿐 아니라 독일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본사에 대한 조사를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폭스바겐도 차량 구입 대금을 모두 환불하라는 독일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계획을 밝히면서도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벤츠 사건에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입차 업체들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관련 위법성 판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제하 강상구 변호사는 “폭스바겐과 벤츠 모두 외국 사례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건으로, 폭스바겐의 경우 아직 대법원 선고 전으로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해 환경시험 기준이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지 모든 도로주행 환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법 위법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앞서 폭스바겐 사건 역시 맡았던 적이 있는 만큼 일종의 학습효과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실제 한 검찰 관계자는 “벤츠에 대한 고발 건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환경부가 고발한 시점에 이미 대표가 출국했다”며 “출장으로 미국에 간 것이라니까 일단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스바겐 때와 내용이 같은 지는 아직 알 수 없어 자료를 받고 분석해봐야 하는데, 같은 혐의라면 수월하겠지만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폭스바겐 때와 같은 형사5부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돼 노하우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6일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벤츠의 경우 해당 기간 판매한 12종 3만7154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주행 중 분사를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리콜 명령을 내렸고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 각각 9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벤츠 측은 환경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