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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 …이르면 22일 돌입

김보경 기자I 2014.08.15 10:03:48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조가 70%에 육박하는 노조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15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 7262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4만 1523명(88%)이 투표에 참여해, 3만 2931명(재적 대비 70%)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조는 지난 12일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단계별 파업을 준비한다.

현대차 노조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4시간 이상 투쟁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는 22일 부분파업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4년 임금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가장 큰 안건인 통상임금과 관련 노조는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측은 이미 제기된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반드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차 노조가 1987년 이후 4년을 제외하고 27년간 23차례 파업을 벌인 전례를 볼 때 올해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와 협력업체는 수조원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으로 울산공장에서 1조 225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작년 한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총 2조20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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