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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기본법 국회 통과…긴급한 신고 시 '피난명령권' 등 적극 조치 가능

손의연 기자I 2023.12.13 06:00:00

8일 112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급한 위해 발생 우려 시 출입·물건 처분 가능
거부, 방해 시 제재 규정도 마련해 실효성
"국민 기본권 침해 없도록 할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찰이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이 마련됐다”며 “꼼꼼히 시행령을 마련해 현장에서 입법취지에 걸맞은 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112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출동 경찰관의 법적 권한 및 의무를 명확히 해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112신고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12일 밝혔다.

112 경찰 활동은 그간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왔다. 이와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에서 논의됐다.

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긴급조치’와 관련해선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했다. 법적 강제력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다.

112기본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접수된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피난명령권’을 새롭게 규정했다. 112신고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을 취급하고 있음에도천재·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사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112기본법은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때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했을 시 제재 규정(과태료)도 마련했다.

아울러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재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 ‘거짓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해왔다. 그러나 두 규정 사이 처벌형량의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12기본법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내년 6월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대통령령 등)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숙원이었던 법률이 제정되어 현장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또한,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재편과 더불어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마련된 만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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