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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총경은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다.
류 총경은 지난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주최를 주도했다가 상부의 해산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요구했다. 윤 청장은 “14만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징계위는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공무원의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경찰 내부는 반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탄원서 모집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관기 직협위원장은 “경징계로 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경찰청장이 나서 중징계를 요구하고 현실화된 것에 유감”이라며 “앞으로 경찰직협 차원에서도 탄원서를 모집하는 등 소청심사나 취소소송을 대비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도 류 총경 징계를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경찰관 A씨는 “류 총경 징계 건은 철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 한번 한 것 가지고 중징계다 뭐다 해버리면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징계권 남용이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