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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불복 절차 돌입

이소현 기자I 2022.12.24 10:35:30

소청심사 청구 및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불복 절차를 밟는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앞서 직장협의회 동료 경찰들의 탄원서를 전해 받고 있다.(사진=뉴스1)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류 총경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류 총경은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다.

류 총경은 지난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주최를 주도했다가 상부의 해산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요구했다. 윤 청장은 “14만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징계위는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공무원의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경찰 내부는 반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탄원서 모집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관기 직협위원장은 “경징계로 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경찰청장이 나서 중징계를 요구하고 현실화된 것에 유감”이라며 “앞으로 경찰직협 차원에서도 탄원서를 모집하는 등 소청심사나 취소소송을 대비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도 류 총경 징계를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경찰관 A씨는 “류 총경 징계 건은 철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 한번 한 것 가지고 중징계다 뭐다 해버리면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징계권 남용이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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