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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대료 관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성만·윤준병·이동주 의원, 정의당 배진교·장혜영 의원 발의 법안 등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날 추진 의사를 밝힌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총 6건이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이들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동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자발적 상생의 여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법에 근거해서 실질적 피해 보상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착한 임대인 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금 멈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도 나선다. 임대인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에도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중규모 이상의 식당 등 및 예식업 사업자 역시 코로나19 3차 유행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고려했다. 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외에도 `임대료 멈춤법`으로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한 이들도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상가임대료 감면법`의 경우 영업정지 등 조치가 있을 때 임대료 인하·임대인 보상 등은 비슷하다. 다만 상임법은 민간 주체간 계약을 다루는 민법으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재난안전법은 국가의 재난 대응을 규정하는 행정법으로 필요하면 국가가 민간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다만 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 의원은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수한 재난 대응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고통을 이유로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무리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고통 분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정`의 잣대로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가르기 하겠다는 것인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부적절한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북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건물주도 있겠지만, 이미 새까맣게 가슴이 타버린 임차인들의 고통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당장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취재진에게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 아무 것도 논의된 게 없다”면서 “`착한 임대인`과 관련한 지원 방안 등을 좀더 검토를 해봐야한다”고 말을 아꼈다.